2019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습니다.
올해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?~
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죠. 내년초 연말정산을 알차게 챙기려면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을듯 십습니다.
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 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* 박물관.미술관 신용카드 사용분 30% 소득공제율 적용
(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 인경우 2019년 7월1일 이후 결재내역부터 적용되며, 누구에게나 문화 분야에서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. 단, 총급여의 2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.)
*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
(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200만원까지 세액동제 받을수 있고, 이때 산후조리원이름,사용자이름,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)
*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,000만원 초과로 확대
(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기준이 확대되었으며,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10년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)
*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
(중소기업에 취업한 15~34새청년들을 5년간 소득세를 90%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가 서류로 필요하며, 올해부터는 감면대상에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,고엽제후유증 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. 중간에 회사를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.)
* 생산직 근로자 야간글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
(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,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시 월 급여 21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. 만약 연장근로 수당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면, 이는 과세가 됩니다. 또한 이에 적용되는 직종이 기존 생산직, 단순노무직, 판매직, 서비스 직 이었으나, 올해부터는 돌봄, 미용,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.
비과세 대상 직종 -생산직,단순노무(건설,광업,운송),판매직,서비스직,돌봄(요양보호,간벼으복지시설직원), 미용(미용사, 마사지사,피부관리사,목욕관리사),호텔서비스원
*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
*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
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^^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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